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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불법스팸(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)발송제한 안내>

안녕하세요 문자킹입니다.

 

 

정보통신망법의거 스팸규제 정책 제16조 2[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치]에 따라

이통3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신고된 불법스팸(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)발송건은

영구 정지 또는 해지 처리가 됩니다.

 

사행성,대출광고,불법의약품,성인 문자발송 건은 영구 정지 및 서비스내 금액포인트 혜택권리등

모두 소멸되고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