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4항에 의거하여 광고메시지 표기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위반시 메시지 전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해당 고객님들께서는 유의하시어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1.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(광고) 표시
-반드시 (광고)로 표시해야 함
-(광/고),(광 고),(광.고),(“광고”),[광고],(대출광고)등의 변칙 표기 금지
2. 광고 “전송자의 명칭”과 “연락처”표시
-전송자의 명칭 : 전송지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
-연락처 : 발신(회신)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
3.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“무료수신거부080-1234-5678”로 표시
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(회신번호)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
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.